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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134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대구 남구 C 소재 D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이었는데, 당일 13:00경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운동장 입구 부분에 설치된 쇠사슬로 된 고정시설물에 좌측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상병으로 폐쇄성대퇴골간골절, 부상병으로 혈관절증, 아래다리,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무릎에 총 길이 15.5cm 가량의 반흔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2,923,35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그 중 원고의 과실 30%를 공제한 다음 2,046,34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장해급여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 관절의 동요가 한쪽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현재 원고는 인대재건술을 통한 치료가 완료된 이후 장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원고는 재건술을 통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현 상태에서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요양급여 청구 1 법리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