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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3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0』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6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했을 뿐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3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17』 피고인은 2016. 1. 4.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6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했을 뿐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263』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6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