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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4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의 특정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8. 21: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던 주방에 들어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P가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로부터 항소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운영의 ‘D찻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다시 ‘D찻집’을 찾아갔으나 같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도계량기 뚜껑을 집어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