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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찰에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서 랍장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사찰 법당 불전함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8. 0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09: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찰에서, 그 곳 법당 제단 위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사찰 산신각 제단 위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28.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10:0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찰에서, 그 곳 산신각 제단 위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