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1. 4.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제32조 제1항 제7호” 다음에 “형법 제30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