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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증인 H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상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어서 손쉽게 환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자동게임실행장치(일명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환전행위 없이 게임 자체만의 재미를 위해 수십만 원씩 사용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와 종업원인 피고인 B가 게임장의 필수 수익구조인 환전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상인 C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11.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