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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14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 1) 원고는 2018. 8. 30. 08:56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돈을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6경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에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0. 20:28경 위 1)항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닫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비트코인 대리구매 경위 1) 피고는 2018. 3. 29. 성명불상자가 코인판 F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올린 가상화폐 대리구매 게시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금을 이체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전달하여 주면 그 수수료로 입금액의 1%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는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격조정 프로그램 팀뷰어(Team Viewer). 원격제어(원격데스크톱) 프로그램으로 상대방 컴퓨터의 화면(키보드, 마우스 입력 포함)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상대방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D(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피고의 가상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E)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대리구매에 대한 수수료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 대전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