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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1.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외에도 2차례 폭행죄로 입건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