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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55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08. 7. 30.부터 2017.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