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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억 8,160만...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입찰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36억 8,16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배임 증 재의 점, 배임 증 재미 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과 관계, 공동 정범의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② 입찰 방해죄 외에 사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와 ③ 추 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④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환 송 전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검사는 ① 배임 증 재의 점, 배임 증 재미 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②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③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들 중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검사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9년, 36억 8,16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배임 증 재의 점, 배임 증 재미 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