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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54290

토지감정평가액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에 인천 남구 C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중 8㎡(이하 ‘이 사건 도로 평가 부분’이라 한다)는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지목을 도로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평가된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 평가 부분’이라 한다)의 경우 153,636,000원, 이 사건 도로 평가 부분의 경우 3,352,000원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이 산정되었다.

피고는 원고 소유 위 각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을 207,607,500원(=이 사건 대지 평가 부분 153,636,000원 이 사건 도로 평가 부분 3,352,000원 그 지상 주택 50,619,500원)에 비례율 100.41%를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208,458,691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가 신청한 공동주택 33B평형(109.7㎡)에 대한 분양가액 추산액 329,536,364원에서 위 권리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121,077,673원을 원고의 분담금 추산액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도로 평가 부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평가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원고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