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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임대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44 | 조특 | 1986-05-06

문서번호

법인22601-1444 (1986.05.06)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수출업체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정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당사 수도권지역내의 공장을 (임대 해준 공장, 직영공장)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종합 이전 계획을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임대해준 공장(1개 공장 6개월경과, 1개 공장 4년경과)도 지방이전에 따른 조감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사항의 혜택이 가능하다면 동종업종(봉제업)사업자에게 매도하여도 조감법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지방이전을 농공지구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도 입주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공단 내 공장을 지방 이전할 경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