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임대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44 | 조특 | 1986-05-06
문서번호
법인22601-1444 (1986.05.06)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수출업체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정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당사 수도권지역내의 공장을 (임대 해준 공장, 직영공장)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종합 이전 계획을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임대해준 공장(1개 공장 6개월경과, 1개 공장 4년경과)도 지방이전에 따른 조감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사항의 혜택이 가능하다면 동종업종(봉제업)사업자에게 매도하여도 조감법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지방이전을 농공지구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도 입주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공단 내 공장을 지방 이전할 경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