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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6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B, 6 층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2016. 12. 9. 09:10 경 휴대폰 문자로 “ 채용이 취소되었으며 출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93,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예금 거래 내역 조회, 급여지급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같은 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