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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9.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총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2. 21:15 경 서산시 석림동 신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9:35 경 서산시 석림동 신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 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1. 17:15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푸른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 반복하고 있다.

6월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7월에 또 음주 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