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텔 레 그램’ 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 물 영상( 이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 ㆍ 배포하기 위하여 C(‘ 텔 레 그램’ 대화명 ‘D’), E(‘ 텔 레 그램’ 대화명 ‘F’), G(‘ 텔 레 그램’ 대화명 ‘H’), I(‘ 텔 레 그램’ 대화명 ‘J’) 등( 이하 ‘B’ 운 영진) 의 공모로 개설된 ‘ 텔 레 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 텔 레 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 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각종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 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 ㆍ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 텔 레 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O’, ‘P’ 과 별도로 범행 가담 자로부터 일정 금액 (20 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 받고 ‘O ’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 유료 방’ 을 개설 및 운 영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 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 ㆍ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 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 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