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위장결혼(A, D, B 공동범죄) 피고인 A는 태국마사지업소 인테리어하는 자이고, D은 태국마사지업소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태국 여성이다.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국내에서 동거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E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게 피고인 B와 위장결혼에 따른 대가금 300만원 및 별도의 태국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B와 함께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2. 12. 24. 아산시 소재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B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입적(A, D 공동범죄)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하여 입국한 피고인 B가 2013. 11. 3. 아산시 H블럭에 위치한 ‘I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들인 J(K)을 출산하자, D의 호적에 출생자녀를 허위 입적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J이 자신의 친자임에도 2013. 11. 초순경 부란에 “D”, 모란에 “B”, 출생일시를 “K 02시 14분"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3. 11. 18. 아산시 소재 아산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