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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5113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와 B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와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B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B의 첫째 딸인 D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B의 사위이다.

현재 피고와 D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4908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의 금전 관계 등 원고는 2015. 5. 27.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2015. 6. 3. D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D 명의의 계좌에서 2015. 6. 4.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다만, 2016. 3.경 및 2016. 7.경은 제외)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3,542,000원씩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는 연 6.6%(매월 10일 지급), 변제기는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7. 5. 3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또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