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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9』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와이드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1376』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7. 3. 13. 16:00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푸쉬 게임기 ‘wide love push’( 등급 분류번호: 제 AR-090218-002 호) 전체이용 가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회 1,000원에 게임을 하도록 하는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기 사진, 적발보고 『2017 고단 1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기 설치 사진, 등급 분류결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