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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용 가설재 임대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위 공사 중 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E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계약금액 129,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0.부터 2012. 10.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E이 가설재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여 주지 않자 2012년 9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직불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F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그 후에도 E이 위 가설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가설재의 공급을 중단하던 중 원고는 2012. 11. 6.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F에게 가설재의 재공급을 위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F는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재에 대한 보증임. C에서 자재임대한 것을 정히 확인해 드림(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다.

[확인서] E과 당사(피고를 말한다)간에 체결한 계약 - 층별 지불하기로 한 지급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E에게 기성금지불시 C(원고를 말한다)에 통보하여, C가 임대자재에 대한 금액을 E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한다.

E과 마무리공사시 C의 잔금확인을 통하여 E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C에 지불하게 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129,600,000원의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E은 가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