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5. 22:4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길 건너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큰 길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여성을 따라간 정황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목격하였고, 성 풍속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