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09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8. 5. 19:25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세차장 부근 도로를 이원 사거리 방면에서 귀 운 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 뒤로는 원고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차량 역시 정차를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20.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다친 H의 치료비 등 합계 559,2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이 이미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이 갑자기 원고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였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차량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