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E역까지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10. 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