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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2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1:02 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K 등이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L’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에 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 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혹은 사다리 홀짝 게임 등을 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의 금액을 배팅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에게 29회에 걸쳐 12,880,000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우리 은행 M, O 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F, G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죄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