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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19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45㎡(이하 ‘이 사건 종전 1대지’라 한다) 및 D 대 43㎡(이하 ‘이 사건 종전 2대지’라 한다) 중 피고 지분 3/13, 태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분 6/13과 그 지상 건물을 71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1대지와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표기는 ‘C 외 2필지 대 174.9㎡’인데,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피고 지분 3/13과 소외 회사 지분 6/13을 합한 면적은 29.8㎡(= 43㎡ x 9/1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이므로, 원고가 매수하는 대지의 총면적은 계산상 174.8㎡(= 이 사건 종전 1대지 145㎡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위 29.8㎡)가 되나, 원, 피고 쌍방의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나머지 4/13 지분은 망 E 소유인데, 피고가 위 지분과 (지분 매수가 어려워) 분할시 분할에 필요한 (E의) 동의서를 원고에게 넘기고, 이 사건 종전 1대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한강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3,9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잔금지급기일까지 말소하는 조건이 이 사건 1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소외 회사 지분 6/13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1대지와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피고 지분 3/13에 대하여만{매매계약서상 표기는 ‘C 외 1필지 대 155.1㎡’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피고 지분 3/13의 면적은 9.9㎡(= 4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