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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20: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22:29경 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약 40분간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주측정거부동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당황하여 음주측정기를 세게 불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적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