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1:00 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D가 피해자 E 와 그의 처 F 등이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왜 우리 땅 밤나무 인데 밤을 줍느냐

나가라, 도둑이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반말 하냐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선 낫( 길이 47cm, 날 길이 20cm) 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피의자, 피해 자의 당시 상황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초 작업 중 우연히 낫을 소지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낫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피의자, 피해 자의 당시 상황 등 확인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낫을 들고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여 낫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피해자와 언쟁을 계속하며 낫을 들고 있었다) 및 낫의 성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 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를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