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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5허816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신장조절기능을 갖는 배관슬리브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9./ 2006. 12. 21./ 제10-662707호 【청구항 1】구경이 크고 작은 원통관을 결합하여 구성되는 배관슬리브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구경이 큰 원통관의 상부 주연에는 내향되는 돌기를 갖는 탄성걸림돌편을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2’), 구경이 작은 원통관 외면에 구비되는 돌기부의 저부는 턱이 구비되고 상부는 경사지게 하여 돌기가 경사부를 타게 되면 신장이 조절되고 돌기가 턱에 위치되면 고정되도록 구성함(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한 신장조절기능을 갖는 배관슬리브. 【청구항 2】(삭제) 3) 청구범위 4) 주요 도면 : 별지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B 2)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경이 크고 작은 상하부 원통관을 결합하여 구성되는 배관슬리브에 있어서, 구경이 큰 하부 원통관(40)의 상부 주연에는 내향되는 돌기를 갖는 강성 걸림턱(45)을 구비하고, 구경이 작은 상부 원통관(20)의 외면에는 가로형 조절홈(25)과 세로형 승강홈(26)을 구비하여, 상부 원통관(20)의 세로형 승강홈(26)을 하부원통관(40)의 걸림턱(45)에 맞추어 상부 원통관(20)을 하부 원통관(40)에 삽입한 후 적정 위치의 높이를 선택하여 상부 원통관(20)을 회전시킴으로써 가로형 조절홈(25)에 걸림턱(45)이 걸리도록 하여 신장을 조절하는 배관슬리브. 3)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1]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 [도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제품 사진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B’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선행발명 선행발명은 2003. 6. 11.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