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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8 2016고단39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5. 4.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피해자 C( 일명 D, 여, 37세, 이하 ‘D ’라고 한다) 와 전 남 영암군 E 건물 B 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고 한다 )에서 동거 하던 사이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 비전문 취업- 제조업 (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만료 일인 2015. 4. 20.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2016. 4. 11.까지 체류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 경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한데 대해 피해자가 “ 남에게 욕을 하지 말라, 남을 죽여 버리면 되겠냐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23:30 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 F, F의 여자친구 G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우 즈 베 키스 탄 남자에 대하여 " 그 사람은 정말 남자 다 “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과 다른 우 즈 베 키스 탄 남자를 비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원룸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우 즈 베 키스 탄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한데 대해 피해자가 “ 왜 남을 죽인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명 불상인 우 즈 베 키스 탄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 4~5 명을 위 원룸까지 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