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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2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가정에서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