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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심에서 피해자 G와 각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고,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 G의 앞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