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246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60,274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아래 각 대출금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인 엘씨대부 유한회사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남양저축은행의 질권자로서 36,000,000원 및 223,568,531원 합계 259,568,531원을 배당받아 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200,547,614원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9%의 비율로 위 배당일 다음 날부터 2017. 4. 11.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87,660,274원의 청구. 원고가 2013. 12. 3. 엘씨대부에게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금 청구를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