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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1명에 대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죄질과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적자의 누적 및 2013. 1.경 동구청과의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어 그 운영이 중단되는 등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