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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2 2014가단273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2013.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므로 2014. 1. 24.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