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20 2013고정52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시ㆍ도시자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7. 14.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구미시 C 지상 건물에서 50평 규모의 사무실에 마사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무릎을 이용하여 아로마 오일을 바른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태국식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C 마사지 업주 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B’ 업소 현장 촬영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종업원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