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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경미함, 원심에서 피해액의 일부 (3,000 만 원) 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안분 변제 됨,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의 일부 (620 만 원) 가 회복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 있음, 피고인의 자수 및 반성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거액의 편취 액( 약 114억 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약 13억 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과 지속적인 엄벌 탄원 위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ㆍ 경위 ㆍ 수단 ㆍ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D에게 83,650,000원, 배상 신청인 G에게 55,639,503원, 배상 신청인 L에게 18,307,5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해 변상 명목으로 2017. 2. 1. 배상 신청인 D에게 1,803,985원, 배상 신청인 G에게 1,504,954원, 배상 신청인 L에게 820,633원이 각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