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3고단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석면분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4,384,516원(2012년 6월 임금 32만원, 7월 임금 120만원, 8월 임금 120만원, 9월 임금 120만원, 10월 임금 464,516원),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14,302,620원(2012년 5월-10월 임금 각 220만원씩, 퇴직금 1,102,620원), 근로자 F의 임금 1,340만원(2012년 1월 임금 165만원, 3월 임금 65만원, 5월-10월 임금 각 185만원씩), 근로자 G의 임금 6,096,774원(2012년 7월 내지 9월 임금 각 180만원씩, 10월 임금 696,774원) 등 근로자 4명 합계 38,183,910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