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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3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7372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

이유

1. 인정사실 3.가.

원고는 2019. 4. 30.까지 피고로부터 이천시 D 등 지상 분묘 6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이장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9. 4. 30.까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준다.

가. 2019. 3.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7372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9. 5. 24. 이 사건 조정조서상 3,5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내지 채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6.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3153호로 이 사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6. 26.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2,493,000원(인지대 4,500원 송달료 192,000원 경매예납금 1차 1,209,500원 경매예납금 추가 1,00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취득세 84,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설령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분묘이장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