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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근로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지 아니하여 2013. 9. 17.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정서,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