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0』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2015. 경부터 계 금 1,000만 원의 16 구좌의 번호계 4개를 조직하여( 매 월 5일 계, 15일 계, 20일 계, 말일 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1 구좌에서 2 구좌씩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 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2016. 12. 경까지 계 금 채무 약 6,400만 원, C 및 제 2 금융권 채무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된 상태였고 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 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김해시 G 빌라를 샀다, 잔금을 치러 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보증을 서 주면 2개월 후에 빌라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빌라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면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0. 경 ( 주 )에 이원 대부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 ( 주) 씨 앤에이 대부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 하고, 2016. 5. 23. 경 ( 주) 동그라미 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대산 대부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 주) 시 소 캐피탈 대부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 하여 총 2,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