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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나422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A은 2008. 3. 2.부터 디스크자키로, 원고 B은 2012. 3. 1.부터 주방보조 등으로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7. 각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말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5. 1. 7.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79,787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체불사실’이라고 한다)의 체불금품확인원성명 입사일 / 최종근무일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체불금품 합계 2014. 1. 2014. 2. 2014. 3. 합계 A 2008. 3. 2. / 2014. 3. 7. 1,243,940 2,424,050 400,000 4,067,990 12,677,299 16,745,289 B 2012. 3. 1. / 2014. 3. 7. 818,440 581,120 200,000 1,599,560 1,534,938 3,134,498 합계 5,667,550 14,212,237 19,879,787 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진정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2502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5. 6. 9. '피고가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 A에게 2014. 1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067,990원과 퇴직금 12,677,299원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 B에게 2014. 1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599,560원과 퇴직금 1,534,938원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