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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5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 집행 이후 국외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직접 2회 투약하고 나아가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2회 매도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마약의 매도 관련 범행 등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것으로 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매),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