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47경 고양시 장흥읍에 있는 송추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흥국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