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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83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영상 포함),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벤츠 C2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5. 11. 16: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공원 부근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예상수리비(55,730,387원)가 중고 시세(46,000,000원) 및 감가상각 후의 차량가액을 초과하자, 원고는 2016. 6. 1.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 A에게 보험금으로 42,320,000원(= 감가상각한 차량가액 52,62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10,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으로 3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감가상각한 차량가액에서 잔존물 매각대금을 공제한 42,320,000원임에도, 피고는 원고 차량의 중고 시세 46,000,000원에서 잔존물 매각대금 10,300,000원을 공제한 35,700,000원만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