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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스마트폰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부를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이용촬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