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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612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무송과 사이에 2004. 12. 4. 이 사건 아파트 108동 30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32,4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추가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발코니 등 옵션 품목에 관하여 대금 27,937,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①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5% 정도인 1차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 또는 15%인 2차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또는 65%로 하여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③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지정개시일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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