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6고단4365] A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B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이고, C은 J 국어과목 학원 강사이다.
A는 2016. 4. 12.경 시흥시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M 시행 예정이던『N 모의평가』(이하 ‘이 사건 모의평가’라 한다)에 B가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O경부터 P경까지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자신이 유명 학원 강사인 C으로부터 국어영역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수익을 올리고 그 중 일부 용역을 B에게 하도급 주어 B로 하여금 교사 급여 외의 부수입을 올리게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B를 통해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 출제된 문제를 알아내어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잘 기억해 와라.”, “C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시흥시 Q 인근 도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암기한 국어영역 출제 지문(고려가요「가시리, 동동」/ 현대시「향현(R), 우리가 물이 되어(S)」/ 현대수필「눈(T)」/ 현대소설「삼대(U)」/ 고전소설「최척전(V)」), 출제형식내용주제(비문학 관련하여 총 3개 지문으로 출제되는 사실 / 과학과 예술이 결합되는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 유비논증 관련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출제 방식 지문 형식으로 중세문법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