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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F의 진술이 수사단계 이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와 F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빨리 돈을 벌자는 내용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5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마공급원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E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고, E는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결국 E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 및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