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재나6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B과 선정자 C, D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 사건(손해배상 청구)과 별도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의 성격을 가지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9998, 투자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재심대상판결 및 그 재심인 제1심 판결에서 누락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관한 재심제기의 기간은 위 2013가단39998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이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의 대상으로 할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6646 판결로 특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2013가단39998 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중간확인의 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고 별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