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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9. 1. 8.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C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시설물 일체를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4. 7. 3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종전 이사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D은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과의 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5. 1. 29.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 16.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게 계약금으로 5,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원고는 위 호텔신축을 포기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