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9. 1. 8.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C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시설물 일체를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4. 7. 3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종전 이사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D은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과의 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5. 1. 29.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 16.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게 계약금으로 5,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원고는 위 호텔신축을 포기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