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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25 2016고정73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7. 17.까지 경북 군위군 C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D 소유의 토지와 경계에 있던 토담( 길이 약 10m, 높이 약 3m) 을 허물어 제거하고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경계 인식을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1. 경계 측량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토담은 자연적으로 무너져 소실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토담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토지( 이하 ‘F 토지’ 라 한다) 와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토지( 이하 ‘G 토지’ 라 한다) 경계 부근에 100년 정도 된 토담( 이하 ‘ 이 사건 토담’ 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이를 보수한 사실은 없으나 대구로 이사한 후 추석 무렵 벌초를 하기 위해 F 토지를 매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토담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3. 27. 피고인 소유인 G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증인 E은 당시 지적도 상의 경계와 다르게 F 토지와 G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하였고 이를 경계 측량자료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측량 결과 이 사건 토담 중 상당 부분이 F 토지와 G 토지 경계부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G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담 중 일부가 보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 토지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토담이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